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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('22.7.14.)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
등록일 2022.07.15 추천수

0

안녕하십니까,
.
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'22.7.14.(목) 부로 개정됨에 따라
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o 수강신청시 연 5회 이상 제한 관련 ('22.7.14. 부터 적용)
- (기존) 카드발급일자 기준으로 연 5회 이상 수강신청시 제한 -> (변경) 제한 없이 5회 이상 수강신청 가능(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포함)

o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(원격) 관련 ('22.7.1. 이후 시작과정부터 적용)
- (기존) 학습진도율 80% 이상시 수료 -> (변경) 학습진도율 80% 및 평가점수 60점 이상시 수료

o 훈련기관에 대한 기숙사비 및 급식비 지원 관련 ('22.7.14. 이후 시작과정부터 적용)
- (기존) 기숙사, 급식비 모두 지급 -> (변경) 기숙사 제공시에는 급식비 미지급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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